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지적장애인 70%, 자폐성장애인 84.4%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힘을 모아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하여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주는 개인별지원계획과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작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권리구제와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기 쉬운 자료집으로 제작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기 쉬운 자료>

 

개인별지원계획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