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닫기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필요한 상담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자격을 관리합니다.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개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부모를 상담하는 개인 또는 관련 자격을 발급하는 기관
이용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해도 되는지 시군구나 시도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시군구(시도)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해도 되는지 자격을 판단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
  • 시군구(시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민간자격기준 판단 업무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 민간자격기준 판단업무 자문위원회: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곳
  • 이용순서
    • 서류제출(시군구/시도)→ 자격기준 판단(시군구/시도) → (판단 어려운 경우) 민간자격기준 판단업무 자문위원회(보건복지부) → 결과 안내(시군구/시도)
이용할 수 있는 것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지원팀
센터목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