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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대상인원

  • 8,005명(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