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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및 양성교육

장애아돌보미 자격기준

  • 자격기준: 참가대상자로서 양성절차에 따라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만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양성절차: 서류 및 면접심사 > 양성 교육과정 수료(사업시행기관별) >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활동

    * 서비스 파견 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 교육대상: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장애아 돌보미
  • 교육시간: 총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양성교육 감면 기준]

양성교육 감면 기준에 관한 표
교육 시간 우대자 자격기준 비고
총 20시간
(이론 10시간 + 실습 10시간)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 재활관련·장애인 복지 관련 정공자
  • 아이돌보미 경력자

    *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활동실무
오리엔티이션 필수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교육내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 수료조건: 이론교육 80% 이상 출석, 실습 100% 이수

보수교육

  • 교육대상: 기관에 등록된 장애아돌보미 모두 해당
  • 주기: 장애아 돌보미 별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의무 참석
    *신규 장애아 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대상자로 봄
  • 교육 내용: 장애아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장애아 돌보미 직업윤리 및 철학 등
  • 돌보미 자격 유지 조건: 의무교육 8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