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관한 표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시간당 기준 연 1,080시간 이내 연 1,08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850원 (본인부담 40%)

본인부담금 납부

  • 원칙 :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시행기관에 월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 카드 납부 불가, 사업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입금만 가능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취소 방법 및 절차

  • 1. 취소요청
    주체: 이용자
    • 사업시행기관 업무 시간에
      유선 연락하여 취소요청
  • 2. 접수
    주체: 사업시행기관
    • 신청내용 접수처리
  • 3. 통보
    주체: 사업시행기관
    • 이용자 및 장애아 돌보미에게
      취소 처리 내용 통보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에 관한 표
본인부담금 100% 환불 환불 불가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 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 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에 관한 표
본인부담금
100% 환불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환불 불가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