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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다.
정신지체아, 시각장애아, 청각장애아, 지체장애아 등의 통합교육을 위해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운영형태는 아동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은 시간제 부분통합의 특수학급 형태이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즉, 추가로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확보 정도와 방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를 위한 사전 훈련, 적절한 공간과 위치를 고려한 특수학급 교실 배치, 통합학급에 편제될 학생 선정, 판정에 대한 준비와 교육계획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출처: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8.24 부터 시행됨.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출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평가


학생의 수행 혹은 교수 전략등에 대하여 양적·질적 측정과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이다.
평가에 대한 개념은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나, 양적 및 질적인 특성을 파악한 후 가치판단을 통하여 미래 방향을 설정해 주는 특징으로 설명된다.
 
평가의 목적은
① 선별(screening)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② 분류 및 배치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③ 학생의 진보(발달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④ 프로그램 구성이나 교수 결정을 위한 평가,
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기 위한 평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가의 방법은 관찰법, 면담법, 검사(규준참조평가, 준거참조평가), 생태학적 평가, 직접 평가, 역동적 평가 등이 있다.
-출처: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평생교육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평생교육 이념하에 교육체제를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 평생교육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연유되었다. 평생교육의 교육이념이 정식으로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것은 제3차 성인교육 국제회의(1972년, 동경에서 개최)에서였다. 이 대회에서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의서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중에는 “성인교육은 평생교육에 통합된 분야로 보아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8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의 기본이념과 전략이 토의되고 건의서가 채택되었다. 평생교육의 어원은 프랑스어 education permanente에서 연유되었으며, 그 용어는 본래 의미가 충분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합의 의미를 고려하여 life-long integrated educa-tioin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의 기본철학은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었고, 그 이론적 틀은 사회변동, 생의 주기(週期)와 그 질적 내용 및 계속 통합교육의 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적·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성장 발달을 전생애를 통하여 계속시키는 데 있으며, 이러한 평생학습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출처: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평생교육법

1982년 12월 사회교육법(법률 제3648호)으로 제정된 뒤 3차례 개정을 거쳐, 1999년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전문개정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정보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에서는 사회교육전문요원에 대해 교육과정의 편성·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평가 업무만 수행하도록 했으나, 평생교육사는 교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 과정 등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등에는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보칙의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출처: 두산백과

표현언어

구어 혹은 문어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광의적인 의미로는 말하기, 쓰기, 제스처, 몸짓, 수화, 지화, 의사소통판의 사용 등의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출처: 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학습권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만 인격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야생인간」에 관한 기록들이 보여주듯이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탄생 시에는 동물적 속성만을 지니고 태어나며, 출생 이후의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만 비로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격」과 「사회성」을 체득하게 된다. 학습기회가 박탈되거나 학습이 제한되면 인격적, 사회적 성장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학습을 가로막거나 제한할 권리는 없다. 학습은 가장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학습권은 최근까지도 잊혀져왔다. 인권의식이 꽃피는 현대국가 형성단계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의식은 처음에 교육할 권리 즉 교육권의식으로 나타났다. 서양에 있어서 현대국가 형성이전 단계에서의 교육은 교회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세속적 권력기구라 할 수 있는 국가가 교육에 관한 지배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교육권을 확립하는 일만 해도 한 단계 발전을 의미했다. 현대국가는 교육권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민교육제도를 발전시켰다. 국민교육 제도 하에서는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상까지도 국가 또는 교육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국민은 자신들이 받는 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은 교육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꽁도르세는 프랑스혁명 직후에 국민의 학습권을 주장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학습함으로써 이성을 계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대의 권리라고 역설하였으나, 혁명의회가 채택한 교육제도는 국가의 교육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1, 2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상이 형성되었다. 즉 교육요구권 의식이 고양되고 이어서 교육선택권 의식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학습권 의식은 교육요구권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교육요구권은 교육의 실시권한이 국가 또는 교육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학습권론은 교육의 권한은 학습권에 기인하며, 학습권이 교육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듣기, 말하기, 주의 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을 나타내는 장애이다. 학습장애는 다른 장애 조건(감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이나 환경 실조(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교수적 요인 등)와 함께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이 직접적인 학습장애의 원인은 아니다. 학습장애 발현 시점에 따라 발달적 학습장애와 학업적 학습장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발달적 학습장애(developmental learning disabilities)는 학령 전기 아동들 중 학습과 관련된 학습 기능에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으로 구어장애, 주의 집중장애, 지각장애, 기억장애, 사고장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학업적 학습장애(academic learning disabilities)는 학령기 이후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로 읽기장애, 쓰기장애, 수학장애 등으로 나뉜다.
-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

행동치료

행동주의적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발전시킨 심리치료의 이론과 기법. 좁은 의미의 행동치료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과 상호제지 이론에 의한 행동변화의 이론과 실제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행동치료는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과 같은 뜻으로 고전적 조건화 이론·작동조건화 이론·사회 모방이론 등과 같은 실험적 학습이론에 근거한 행동변화의 이론과 기법을 모두 가리킨다.
-출처: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우동설

희귀난치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은 동일질환의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의미 전 세계적으로 약 6천여 종의 질환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13년 기준 134종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출처: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사이트(http://helpline.ni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