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1) 제4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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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사업소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발달재활서비스에 관련된 이미지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
하는 것
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 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인정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 」 제 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은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 」 제 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