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6) 16회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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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인정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규정(고시 안 제 4조)

  • 언어재활사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14개 과목, 42학점 이수자

  • 대학원에서 7개 과목, 21학점 이수자

기존 제공인력의 자격인정(고시 안 7조)

3년 이내에 제 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설한 전환교육 과정(30시간)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