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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인정기준 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감각발달재활

감각발달재활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17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17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감각재활현장실습
  • 감각처리장애와 중재
  • 신경과학
  • 아동검사 및 평가
  • 일상생활활동
  • 활동분석
  • 아동의 활동과 중재
  • 정신건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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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재활
  • 정신건강임상학
  • 감각과 인지재활
  • 운동재활(학)
  • 보조공학
  • 장애관련 법규 및 윤리
  • 감각운동평가
  • 생리학
  • 재활학
  • 심리학의 이해
  • 장애아동부모교육 및 상담
  • 연구방법론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실습기준
○ 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감각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감각발달재활-학과장대체양식) 실습확인서를 제출한다.
최종 교육과정

놀이심리재활

놀이심리재활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30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30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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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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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과학개론
  • 놀이치료
  • 발달정신병리학
  • 발달진단 및 심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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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교육 및 상담
  • 특수아부모교육
  • 아동권리 및 복지
  • 응용행동분석
  • 정신건강
  • 아동생활지도
  • 연구방법론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실습기준
○ 놀이심리재활 실습 내용은 <관찰실습>과 <1:1 개별임상실습>으로 나누어 실시해야한다.
- <관찰실습>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장애아동 사례를 경험하고 놀이심리재활 관찰실습을 통해 놀이심리재활사로서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
- <1:1 개별임상 실습>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장애아동의 사례를 경험하고 1:1 개별임상 실습을 통해 놀이심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
○ 실습 시간은 총 140시간*이며,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관찰실습> 40시간 이상, <1:1 개별임상실습> 40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장애아동 대상 실습시간은 140시간 중, 최소 80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
○ <관찰실습> 확인서 작성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전공필수 과목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에 이루어진 관찰과 교육시간 최대 39시간 인정 가능
- 3학점으로 15주차 운영 시 39시간, 2학점으로 15주차 운영 시 26시간 인정
- 기관명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요망(○○대학교/센터 ○○실습실)
○ <1:1 개별임상 실습> 확인서 작성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장애아동에 대한 <1:1 개별임상 실습> 40시간 안에는 10회기 이상 진행된 사례가 최소 2사례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관명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요망(○○대학교/센터 ○○실습실)
○ 놀이심리재활 <관찰실습> 실습담당자 및 담당교수 자격기준
- <관찰실습> 실습담당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아래 1, 2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준하는 자를 뜻함
I. 놀이심리재활 관련 학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II.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찰실습>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
  지도경력이 있는 자’를 뜻함
○ 놀이심리재활 <1:1 개별임상실습> 실습담당자 및 담당교수 자격기준
- <1:1 개별임상실습> 실습담당자 및 지도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놀이심리재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놀이심리재활 임상경력
  10년 이상 및 임상사례 지도경력이 있는 자’를 뜻함
-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실습지도 전임교수가 실습 지도를 담당하도록 권장함
○ 놀이심리재활 실습확인서 예시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자료실 > ‘[교과목 이수자] 놀이심리재활영역 실습확인서 작성 안내’ 게시물 참조
※ 발달재활서비스 현장실습 공통기준에 의거하여 기존에 민간자격증을 통한 실습지도자의 임상사례지도 자격여부는 이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사항으로 변경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
최종 교육과정

미술심리재활

미술심리재활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21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21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미술치료학개론
  • 장애아동미술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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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동미술치료
  • 청소년미술치료
  • 가족미술치료
  • 집단미술치료
  • 미술표현기법
  • 창의적미술치료
  • 미술치료연구방법
  • 색채심리학
  • 미술치료사례연구
  • 매체연구및실습
  • 임상실습및슈퍼비전I
  • 임상실습및슈퍼비전II
  • 미술심리학
  • 미술심리진단평가
  • 아동미술교육
  • 미술재활프로그램개발및평가
  • 이상심리학
  • 아동발달
  • 부모교육 및 상담
  • 미술심리상담사윤리
  • 미술재활세미나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실습기준
○ 미술치료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와 사례 관리법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미술재활 전문가로 양성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총 100시간 이상, 단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 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미술재활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미술심리재활 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미술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종 교육과정

심리운동

심리운동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23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23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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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심리운동 신체경험
  • 심리운동 물질경험
  • 심리운동 사회경험
  • 심리운동 현장적용
  • 심리운동 현장실습
  • 심리운동학개론
  • 생활세계와 심리운동
  • 심리운동 공간구성
  • 전이를 위한 심리운동 지원
  • 심리운동관찰 진단과 평가
  • 트람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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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운동과 이완
  • 언어 및 의사소통 심리운동 지원
  • 심리운동과 학교폭력 예방
  • 영유아 심리운동
  • ADHD 아동 심리운동
  • 감각과 지각
  • 정신의학
  • 장애아 가족지원
  • 운동생리학
  • 특수체육개론
  • 발달장애아심리운동
  • 인체해부학
  • 숲 심리운동
  • 승마심리운동
  • 유아운동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실습기준
<기존, 2024년 이전 입학자>
○ 심리운동 적용 현장에 필요한 개별화된 맞춤형 심리운동 지원 방안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규, 2024년 입학자 부터 적용>
○ 심리운동 적용 현장에 필요한 개별화된 맞춤형 심리운동 지원 방안과 다양한 사례 관리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함양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대상 총 1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24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단,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에 최소 40시간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전체 현장실습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부터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 이수 학기 (방학 전)까지 이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24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서식2> 사용).
※ 실습기관 폐쇄 등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 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3>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 대체 서식(학과장))을 제출한다.
※ 실습기관이 2곳 이상일 경우 동일 서식을 기관 수 만큼 작성하여 제출요망
최종 교육과정

운동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14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20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아동운동 재활학
  • 아동재활 현장실무
  • 운동치료학(치료적 운동학)
  • 생리학
  • 기능해부학
  • 임상운동학
  • 신경 측정 및 평가
  • 근골격 측정 및 평가
  • 신경재활운동학
  • 근골격재활운동학
  • 운동조절학
  • 공중보건학
  • 보건복지법규
  • 심폐재활학
  • 의지보조기학
  • 수중운동학
  • 기능훈련
  • 해부학
  • 운동생리학
  • 장애아동진단 및 평가
  • 부모교육 및 상담
  • 지역사회재활
  • 발달심리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실습기준
<기존, 2024년 이전 입학자>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운동재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규, 2024년 입학자 부터 적용>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해서 총 16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확인서는 본 운동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운동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2> 운동발달재활-학과장 대체양식) 실습 확인서를 제출한다.
○ 실습확인서(학과장 대체양식 포함)는 반드시 실습을 진행한 대학의 학과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관리사업단으로 발송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교육과정

음악재활

음악재활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6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8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음악재활기술
  • 특수아동음악재활
  • 음악재활실습 I
  • 음악재활실습II
  • 음악재활인턴십
  • 음악심리학
  • 인간행동과음악
  • 음악재활개론
  • 음악재활철학
  • 음악재활진단과 평가
  • 음악재활연구방법
  • 집단음악재활
  • 음악재활세미나
  • 성인음악재활
  • 즉흥연주
  • 고급즉흥연주
  • 음악재활사례연구
  • 의료현장음악재활
  • 음악심리재활
  • 가족음악재활
  • 음악재활임상기법
  • 클래스피아노
  • 클래스기타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실습기준
구분 음악재활실습I 음악재활실습II 음악재활 인턴십 합계
2024년 이전 입학자 최소 40시간 최소 40시간 최소 640시간 최소 720시간
2024년 이후 입학자 최소 40시간 최소 40시간 최소 360시간 최소 440시간
※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세부변경내역 아래 참조
<기존, 2024년 이전 입학자>
○ 실습Ⅰ, 실습 Ⅱ, 그리고 인턴십 등 총 720시간 이수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Ⅰ.음악재활실습 Ⅰ
교과목을 통해 임상대상에 대해 배운 이론을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최소 40시간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Ⅱ.음악재활실습 Ⅱ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임상 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실습Ⅰ과 다른 임상군을 대상으로 최소 4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Ⅲ. 음악재활 인턴십
인턴십 수련생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접근법을 음악재활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 총 640시간의 인턴십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한 명의 인턴이 단독으로 1주에 최소 15회기, 1회기 당 30분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 매 주 15회기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진행 가능하며 세션 수 기준 최소 240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인턴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턴십 이수 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인턴십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신규, 2024년 입학자부터 적용>
○ 실습Ⅰ, 실습 Ⅱ, 그리고 인턴십 등 총 440시간 이수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Ⅰ.음악재활실습 Ⅰ
교과목을 통해 임상대상에 대해 배운 이론을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임상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최소 4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Ⅱ.음악재활실습 Ⅱ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임상 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 실습Ⅰ과 다른 임상군을 대상으로 최소 4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이 요구된다.
  • 위의 40시간에는 수련생 1인이 단독으로 주1회 최소 30분, 총 13회기 이상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련생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과목의 학점은 0-3학점으로 학교 별 다양하게 부여되기에 이수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실습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Ⅲ. 음악재활 인턴십
인턴십 수련생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접근법을 음악재활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 총 360시간의 인턴십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인턴십에는 치료 세션을 위한 진단평가, 활동계획, 세션 진행, 보고서 작성, 평가 및 수퍼비전, 기관 팀 미팅 등을 포함한다.
  • 한 명의 인턴이 단독으로 1주에 최소 9회기, 1회기 당 30분 이상으로 실제 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 매 주 9회기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세션 수 기준 최소 135회기를 진행해야 한다. 인턴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턴십 이수 여부는 성적증명서로, 이수 시간은 별도의 인턴십 확인서로 확인 받아야 한다.
최종 교육과정

재활심리

재활심리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16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17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재활심리현장실습
  • 재활상담
  • 장애아동청소년 심리재활
  • 심리진단및평가
  • 발달정신병리학
  • 이상심리학
  • 집단심리재활이론및실습
  • 학습심리학
  • 성격심리학
  • 긍정심리재활
  • 신경심리평가및재활
  • 재활심리세미나
  • 재활심리사례연구법
  • 지역사회심리재활
  • 재활심리연구방법론
  • 심리학의 이해
  • 상담심리학
  • 재활심리학
  • 심리사회기술훈련및실습
  • 행동수정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실습기준
○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재활심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120시간 동안 재활심리 분야 전문가의 지도 감독아래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재활심리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재활심리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최종 교육과정

청능재활

청능재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15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15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 장애인 복지론
  • 신경과학개론
  • 아동청각학
  • 청능재활
  • 청능재활실습
  • 청성유발전위평가
  • 행동청능평가
  • 행동청능평가실습
  • 청성유발전위평가실습
  • 보청기평가및적합
  • 보청기평가및적합실습
  • 인공와우평가및적합
  • 인공와우평가및적합실습
  • 청각보조기기
  • 청각학개론
  • 청각해부생리학
  • 교육청각학
  • 심리음향학
  • 중추청각처리장애평가및재활
  • 의사소통장애개론
  • 수화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실습기준
○ 청능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총 실습시간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과 실습으로 운영되는 경우, 주 당 이론 1시간과 실습 4시간으로 실습은 12주 동안 총 48시간 또는 실습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총 40시간 4주간 실시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청능 재활실습의 교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청능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현장실습확인서)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 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2> 학과장 대체양식참조) 실습 확인서를 제출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최종 교육과정

행동발달재활

행동발달재활입니다.전공명, 공통 교육과정(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교육과정(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27과목),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실습기준, 최종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공명 공통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구분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0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27과목)
교육과정
  • 장애아동의 이해
  • 아동발달
  • 장애아동 부모교육 및 상담
  • 상담심리학
  • 심리학개론
  • 윤리와 철학(재활사 윤리)
  • 재활행정과 정책
  • 장애아동 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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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과학개론
  • 행동재활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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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장애상담
  • 행동관찰및측정
  • 행동기능평가
  • 언어행동분석
  • 응용행동분석기법
  •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
  • 행동재활연구방법론
  • 긍정적행동지원
  • 집단행동지원
  • 행동장애학교지원
  • 인지행동지원
  • 보완대체의사소통지원
  • 일상생활행동지원
  • 자폐스펙트럼장애행동지원
  • 정서및행동장애행동지원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행동 지원
  • 지적장애행동지원
  • 경도장애행동지원
  • 중증및중복장애행동지원
  • 아동발달
  • 심리학개론
  • 상담심리학
  • 행동재활세미나
  • 행동재활사례연구
  • 행동재활슈퍼비전
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실습기준
○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행동지원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고취하고 습득한 이론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해서 총 12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행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행동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 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행동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대체 서식(학과장))을 제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최종 교육과정
TIP 본인이 몇 과목씩 이수 했는지 확인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