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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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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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15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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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 |||
실습기준 |
○ 청능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총 실습시간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과 실습으로 운영되는 경우, 주 당 이론 1시간과 실습 4시간으로 실습은 12주 동안 총 48시간 또는 실습으로만 운영되는 경우, 주 40시간 4주간 실시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청능 재활실습의 교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청능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현장실습확인서)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 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2> 학과장 대체양식참조) 실습 확인서를 제출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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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미술심리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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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21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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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미술치료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와 사례 관리법 등을 학습하고, 실습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미술재활 전문가로 양성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총 100시간 이상, 단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40 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하여, 미술재활전문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미술심리재활 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미술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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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음악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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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16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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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Ⅰ.음악재활실습 Ⅰ
교과목을 통해 임상대상에 대해 배운 이론을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Ⅱ.음악재활실습 Ⅱ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이론을 임상 현장에 적용한다.
수련생은 개별적으로 세션을 진행하며 세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고 슈퍼비전을 받는다.
Ⅲ. 음악재활 인턴십
인턴십 수련생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과목을 통해 배운 이론 및 접근법을 음악재활 전문가의 슈퍼비전 하에 임상현장에 적용한다.
Ⅳ. 실습Ⅰ, 실습 Ⅱ, 그리고 인턴십 등 총 720시간 이수 중,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실습이 최소 40시간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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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놀이심리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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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30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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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 |||
실습기준 |
○ 실습교과목인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과 ‘놀이치료 실습 및 슈퍼비전’은 해당 교수요목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 임상 및 관찰실습은 총 14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총 140시간 안에 장애아동 대상 1:1 개별 임상실습 40시간 이상(반드시 10회기 이상 진행된 2사례 포함), 관찰실습 40시간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서식 1, 서식 2)를 제출해야 한다.
○ 실습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놀이심리재활 영역 슈퍼바이저이어야 한다(자격기준 I 참조).
○ ‘놀이치료 관찰 및 실습’ 교과목의 실습 담당자는 ‘관찰실습 실습담당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자격기준 II 참조).
I. 놀이심리재활 영역 임상실습 및 관찰실습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 놀이심리재활 영역 슈퍼바이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아래 1, 2, 3 중 한 가지 이상의 기준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II. 관찰실습 실습담당자 자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실습 기준과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 실습담당자) 자격기준이 적합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실습 기관 관련 사항은 학교·학과, 협회, 실습 기관 등에 문의 요망).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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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행동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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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2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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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행동지원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고취하고 습득한 이론지식을 실제 임상에 적용한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해서 총 12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행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행동재활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 평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행동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대체 서식(학과장))을 제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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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재활심리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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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1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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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재활심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0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120시간 동안 재활심리 분야 전문가의 지도 감독아래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재활심리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재활심리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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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감각발달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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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4과목) | 전공선택 (17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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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8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 | |||
실습기준 |
○ 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6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 감각발달재활분과에서 제시하는 형식에 따라 기관의 확인을 받은 양식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1> 감각발달재활-현장실습 확인서).
다만,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실습확인 사실을 거부하여 실습기관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실습 사실 증명이 가능한 서류(실습공문, 실습평 가서 등)를 첨부하여, 학과장 대체양식(<서식 2> 감각발달재활-학과장대체양식) 실습확인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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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운동발달재활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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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3과목) | 전공선택 (20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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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9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3과목, 전공선택 3과목 | |||
실습기준 |
○ 아동재활현장 실무는 이론적 범주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임상적 환경에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 아동의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을 평가, 분류하고 목적을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재활운동을 계획하며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수행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임상실습 시간 및 방법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40시간 이상 실시되는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운동재활현장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운동재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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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심리운동
전공명 | 공통 교육과정 | 전공 교육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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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필수 (1과목) | 공통선택 (10과목) | 전공필수 (5과목) | 전공선택 (23과목) |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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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학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공통선택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7과목 | |||
대학원(석,박사기준)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 |
공통필수 1과목, 전공필수 5과목, 전공선택 1과목 | |||
실습기준 |
○ 심리운동 신체경험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신체경험의 기본적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학습한다. 나아가 내담자의 자아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신체경험을 실습을 통해 경험하고, 신체경험 수업 구성을 위한 이론과 실천을 학습한다.
○ 심리운동 현장실습은 장애아동 및 청소년 대상 총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고시)(18.9.12) 시행 이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해당경력이 6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경력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신청 시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른 학과목 이수 기준(대학 14과목 42학점, 대학원 7과목 21학점)을 충족시켜야 하며, 전공필수 심리운동 실습 과목과 관련하여 <서식 1> 심리운동 현장실습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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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교육과정 |
TIP 본인이 몇 과목씩 이수 했는지 확인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