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6) 16회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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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학과 안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운영학과 인정 신청 운영학과 안내

운영학과 안내

대상

(대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과
 - '18.9.12 이후, 학과에서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모두 개설하여 운영학과 인정 기준을 갖추고 추가 교육과정인 실습과정 운영을 충족하는 학과

(대학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개설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에 따른 대학원의 학과
 - '18.9.12 이후, 학과에서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모두 개설하여 운영학과 인정 기준을 갖추고 추가 교육과정인 실습과정 운영을 충족하는 학과

인정절차

  • 1
    홈페이지
  • 2
    접수,신청
  • 3
    사전검토
    (제출서류검토)
  • 4
    1차 심의
    (분과위원회)
  • 5
    2차 심의
    (자격관리위원회)
  • 6
    최종심의 및 의결
    (자격관리위원회)
  • 7
    이의신청
  • 8
    결과통보
  • 9
    운영학과 인정

※ 신청절차

  • ① 자격확인
  • ②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 ③ 제출서류 제출(온라인)
  • ④ 심의 결과 확인
  • ⑤ 이의신청
  • ⑥ 운영학과 인정
  •  

제출서류

1. 운영학과 심사 신청서

2. 운영학과 교육과정 설명자료(교육과정) & 교육과정 승인 공문  

3. 실습 증빙자료

4. 과목별 강의계획서
※ 세부작성 방법 : 운영학과 신청 탭 공지사항 게시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