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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고시이전(2018.9.1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학과+경력 1,200시간(발달재활서비스)이 있는 경우에는 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후 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전환교육수료자) 자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아래의 항목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언어재활사소지자, 대학 또는 이와 동등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수자,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수자), 전환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을 받은자 2023.9.12 부로 기존 근로하던 인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 필요, 전환교육 이수자 중 자격 미신청자는 1:1게시판에 별도 문의
제21회 교과목이수를 통한 자격인정 일정 안내 접수기간은 2025.10.1(수)부터 10.22.(수) 23:50 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자료경로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열린광장 공지사항  [필독] 제21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 게시물 참고 바랍니다.  심의진행 서류검토 및 2차 심의 :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예정 입니다. 최종심의 결과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전화문의 1544-6065  9:30부터  16:00까지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 불가 전화 상담 불가 시 홈페이지 열린광장 1:1문의.  상기 일정은 교과목 이수 신청자 수와  자격관리위원 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5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자감 심의진행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중 결과통보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예정 공지사항 제5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인정 절차는 약 3개월 이상 소요 예정이며, 신청학과 수에 따라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15446065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전화상담 불가 시 홈페이지 운영학과 1:1문의 타 부서로 연락 시 상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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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자격인정 문의)
T : 1544-6065 / M : broso@broso.or.kr

상담가능시간:09:30 ~ 11:30 / 신청기간: 09: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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