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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고시이전(2018.9.1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학과+경력 1,200시간(발달재활서비스)이 있는 경우에는 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후 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전환교육수료자) 자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아래의 항목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언어재활사소지자, 대학 또는 이와 동등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수자,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수자), 전환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을 받은자 2023.9.12 부로 기존 근로하던 인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 필요, 전환교육 이수자 중 자격 미신청자는 1:1게시판에 별도 문의
[ 제23회 교과목이수를 통한 자격인정 일정 안내 ] / 신청기간 / 접수기간: 2026.7.20(월) ~ 8.3.(월) 23:50 까지 - 자료경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열린광장 > 공지사항 > [필독] 제23회 발달재활서비스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 안내’ 게시물 참고 진행 예정 / 심의진행 / 서류검토 및 2차 심의 결과안내: 9월 중 진행 예정 / 최종심의결과 / 추후 공지 예정 / 진행 예정 / ※ 상기 일정은 교과목이수신청자 수와  자격관리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1544-6065(09:30~16:00)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 불가 / 전화상담 불가 시 홈페이지 열린광장 > 1:1문의
제5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 10. 13. (월) ~ 10. 31. (금)  마감 심의진행  2025. 11. ~ 2026. 2. 마감 결과통보 2026. 3. 9.(월) 진행중 공지사항※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운영학과 인정 신청 > 운영학과 공지사항 >‘제5회 발달재활     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최종결과통보 문자 안내’글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1544-6065   09:30 ~ 11:30 전화상담 불가 시 홈페이지 운영학과 >1:1문의 타 부서로 연락 시 상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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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자격인정 문의)
T : 1544-6065 / M : broso@broso.or.kr

상담가능시간:09:30 ~ 11:30 / 신청기간: 09: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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