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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고시이전(2018.9.1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학과+경력 1,200시간(발달재활서비스)이 있는 경우에는 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후 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전환교육수료자) 자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아래의 항목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언어재활사소지자, 대학 또는 이와 동등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수자,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수자), 전환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을 받은자 2023.9.12 부로 기존 근로하던 인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 필요, 전환교육 이수자 중 자격 미신청자는 1:1게시판에 별도 문의
제18회 교과목이수를 통한 자격인정 일정안내 접수기간 2024년 8.15.(목)~8.29.(목), 서류검토 결과, 결과발표: 2024.9.23.(월) 이의신청기간: 24.9.23.(월)~9.30.(월) (1주) -자료경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 '열린광장 > 이의신청 게시판' 에서 서식 참고, 추후 일정 유사교과목 및 2차 심의(24.9~10월 중), 관련문의 1544-6065 홈페이지 1:1 문의게시판 전화상담시간 : 09:3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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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자격인정 문의)
1544-6065

※ 상담가능시간: 09:30~11:30 / 자격인정 신청기간 09: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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