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으로 보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절차입니다
[자막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을 아시나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사업은 2018년 9월 12일에 고시되어 2020년 12월 31일 개정안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공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인정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발달재활서비스 인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막 : 인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4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학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2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면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막 : 각 제공영역별 교과목 이수 요건과 실습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교과목 이수 인정 시 학사와 대학원 이수 교과목을 통합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막 : 학사 이수학점 + 대학원 이수학점 -> 인정신청 이수학점 인정 X]
[자막 : Tip!! 만약,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동등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함]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을 위한 영역별 이수 교과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영역별 제공인력 자격인정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 https://www.broso.or.kr/cert]
이때 교육과정의 과목명은 고시된 과목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과목 심의를 신청해주세요.
[자막 : Tip!! 유사과목 심의 신청시, 교과목에 해당하는 강의계획서 첨부]
2018년 9월 12일 이전에 발달재활서비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면 이수교과목 인정이 아닌 전환교육을 통해 인정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전환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3년제 전문학사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년제 학사와 석사를 동일 전공으로 마쳤을 경우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4년제 학사 또는 석사만 졸업했다면 6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자막 : Tip!! 감각재활, 운동재활 관련, 작업치료, 물리치료 전공자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등록된 제공인력으로서의 해당 영역 경력이 600시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전환교육은 2021년 3월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전면 시행되어 2021년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교육 3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막 : 신청방법, 일정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833-3460 홈페이지 bdedu.hunet.co.kr]
전환교육을 통한 자격인정 방법은 2021년 9월 12일까지 한국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을 수료한 후, 20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막 : 전환교육을 통한 자격인정 2023년 9월 12일까지 운영. 최종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그럼 자격인정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자막 : 1. 신청 2. 심의 3. 발급]
먼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 교과목과 성적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과목명을 확인해주세요.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제출서류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실습확인서를 준비해주세요.
[자막 : 실습확인서의 경우, 각 영역에서 제시한 실습확인서 양식 활용 (고시 이전 6개월 이상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실습확인서의 경우, 각 영역에서 제시한 실습확인서 양식을 활용하고, 이수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교과목심의요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자막 : 본인이 이수한 연도/학기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심의 가능]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인정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인정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막 : 1.경력있는 민간자격증소지자 : 경력증명서, 제공인력관리화면, 민간자격증 사본
2. 경력있는 관련학과 전공자 : 신청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공인력관리화면
3. 경력없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 민간자격증 사본,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확인서, 자격증 교육과정.
공통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신청서(온라인 작성), 전환교육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증명사진]
전산입력시 신청 구분은 전환교육, 인정영역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인정 영역을 선택합니다.
신청학력 정보를 기입하고 전환교육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자격에 따른 첨부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하니 첨부파일이 잘 열리는 지, 오기입 된 사항은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이 끝나면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자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자막 :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 : 자격인정 심의]
자격인정에 대한 권한은 자격관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심의 전에 인정여부 확인은 불가합니다.
심의 진행 사항은 본인에 한해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하고 자격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인정확인서를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막 : 자격인정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인정 확인서 출력 가능]
자격관리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자막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 www.broso.or.kr/cert]
공지사항과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부터 인정기준, 자격인정 신청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막 : 2021년 11월부터 관련하과 인정 절차 실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은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애아동 및 가족의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실력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