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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집니다! 고시이전(2018.9.1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학과+경력 1,200시간(발달재활서비스)이 있는 경우에는 21년 9월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환교육 30시간 수료한 후 23년 9월 12일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전환교육수료자) 자격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아래의 항목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언어재활사소지자, 대학 또는 이와 동등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수자,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수자), 전환교육과정 이수자로서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을 받은자 2023.9.12 부로 기존 근로하던 인력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단의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 필요, 전환교육 이수자 중 자격 미신청자는 1:1게시판에 별도 문의
[ 제19회 교과목이수를 통한 자격인정 일정 안내 ] / 접수기간 2025. 1. 1. (수) ~ 1. 16. (목) 마감 / 서류 검토 결과 결과발표: 2025. 2. 26. (수)  이의신청기간: 25. 2. 26. (수) ~ 3. 5. (수) (1주) - 자료경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 열린광장 >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서식 참고 진행중 / 추후일정 유사교과목 및 2차 심의 (25. 3~4월 중) 진행 예정 / 전화문의 1544-6065  (9:30 ~ 11:30) 타부서로 연락 시 상담불가 전화상담 불가 시 홈페이지 열린광장 > 1:1문의 /  ※ 상기 일정은 교과목이수신청자 수와  자격관리위원회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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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065

상담가능시간: 09:30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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