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사업소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관련법 및 고시 제정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 」(고시)(18.9.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인정을 받아야 활동 가능합니다.

이 고시 시행 이전 민간 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의 경우 2021년 9월 12일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격관리 업무 위탁(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애인건강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자격관리업무 위탁관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자격관리 사업단 사업총괄및 자격인증 단장센터장 담당팀 장애아동지원팀 자격관리위원회지원 제공인력 자격인증서 발급 자격관리 홈페이지 운영 기타 자격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자격관리위원회-발달재활서비스제공영역 심의 및 의결 유사교과목목 심의 및 의결 영역별 교육과정 심의 및 의결 제공인력 자격기준 심의 및 의결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항, 영역별분과위원회 유사교과목요청,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한 심의 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심리운동,행동재활,감각재활,운동재활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관리업무 위탁기관
  • 중앙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
    자격관리 사업단
    • 사업 총괄 및 자격인정
    • 단장 : 센터장
    • 담당팀 : 장애아동지원팀
    • 자격관리위원회 지원
    • 제공인력인정서 발급
    • 자격관리 홈페이지 운영
    • 기타 자격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격관리위원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 심의 및 의결
    • 유사교과목 심의 및 의결
    • 영역별 교육과정 심의 및 의결
    • 제공인력 자격기준 심의 및 의결
    • 기타 위원회의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영역별 분과 위원회
    • 청능재활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놀이심리재활
    • 재활심리
    • 심리운동
    • 행동재활
    • 감각재활
    • 운동재활
    유사과목 요청, 교육과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한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