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26) 16회 교과목 이수자 자격인정확인서 발급 지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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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자격인정방법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교과목 이수 자격인정

대상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 이수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자

절차

  • 1
    홈페이지
  • 2
    접수,신청
  • 3
    1차 심의
    (제출서류검토)
  • 4
    1차 심의결과통보
  • 5
    2차 심의
    (분과위원회)
  • 6
    최종심의 및 의결
    (자격관리위원회)
  • 7
    결과통보
  • 8
    원본서류 제출
  • 9
    자격인증서 발급

※ 신청절차

  • ①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인력 인정 확인
  • ② 접수 및 신청(온라인)
  • ③ 1차 심의 : 제출서류 검토
  • ④ 1차 심의 결과 통보
  • ⑤ 2차 심의 : 자격관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 ⑥ 최종 심의 및 의결: 자격관리위원회
  • ⑦ 결과통보
  • ⑧ 원본서류 제출
  • ⑨ 자격인정서 발급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서: 온라인 작성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해당 영역별 서식 사용)

- 발달재활서비스 경력이 2018.9.12. 이전 6개월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실습확인서는 실습평가서로 대체 할 수 없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 6개월 이내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