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1) 제4회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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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교과목 인정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자격인정방법 유사교과목 인정 신청

유사교과목 인정 신청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신청 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과 법정교과목명이 다르나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교과목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과 법정교과목 제목이 한 글자 이상 다를 경우, 기존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을 함께 신청해야 함.
※ 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된 과목명과 학교, 학과, 연도 및 학기가 일치하는 경우, 유사교과목 신청 시 강의계획서 대신 성적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음.

절차

  • 1
    유사교과목 인정여부 검색
    학교, 학과, 교과목명, 연도및 학기가 일치해야합니다.
  • 2
    접수,신청
  • 3
    유사교과목 심의
  • 4
    최종심의 및 의결
  • 5
    유사교과목 공지

※ 신청절차

  • ① 법정교과목과 다른 이수교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인정 여부 검색
  • ② 접수 및 신청(온라인)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 ③ 유사교과목 심의 : 자격관리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  - 강의 계획서의 교수요목 내용 검토, 60%이상의 요소 일치도 보일 시 유사교과목 인정
  • ④ 최종 심의 및 의결: 자격관리위원회
  • ⑤ 유사교과목 인정 과목명, 학교, 학과, 연도 및 학기 공지

제출서류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서

강의계획서: 유사과목 심의 요청 과목별 제출

※ 강의계획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증빙하는 원본대조필을 날인받아야 합니다.
  - 관련하여, 신청 회기 안내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열린광장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