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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지

서비스 중지 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서비스 중지 시기

  •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중지가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 타 유사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로 대상자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 자격 중지 사유 발생으로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기관으로 통보되었을 때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