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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지
서비스 중지 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서비스 중지 시기
-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중지가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 타 유사서비스(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로 대상자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 자격 중지 사유 발생으로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기관으로 통보되었을 때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