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건
Q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 960시간(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월 140시간 이용(사유에 따라 초과가능) 지원
Q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입니다. ※ 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장애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권장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비스 이용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Q
돌봄서비스
다른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이 불가한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중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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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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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이용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시행기관 초기상담 > 장애아돌보미 배정 > 서비스 이용] 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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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이라면 신청을 진행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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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국 국적이나 다문화 가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일지라도 장애인등록신청을 통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로 확인이 되면 이용이 가능하나, 정확한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Q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연 제공 시간 960시간에 대해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가정은 무료,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는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연 9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시간은 기준중위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부담금 관한 표 구분 시간당 이용요금 시간당 기준 연 960시간 이내 연 96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1,850원 (전액 본인부담) 연 96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4,740원 (본인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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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가정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시간당 이용금액: 4,740원 2)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연 지원시간(960시간)을 모두 이용한 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시간당 이용금액: 11,850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직접 계좌를 입금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불가) 또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에 관한 표 본인부담금 100% 환불 환불 불가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 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 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처리 기준에 관한 표 본인부담금
100% 환불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이 곤란할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환불 불가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Q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 만 18세 도래 시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 중 타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돌봄서비스 이용이 취소될 수 있사오니, 유사사업 중복 이용에 유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기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