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순서 | 1. 대상자 신청 | 2. 상담 및 조사 |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4. 서비스 이용 상담 및 신청 | 5. 서비스 이용 및 종료 |
내용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 방문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등록 | 최종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시행기관으로 전화 및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상담 | - 돌보미 선정 및 연계 통보 - 서비스 이용 및 종료 |
주체 | 서비스 이용 희망 본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담당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
서비스 이용대상 본인 및 가족 | 사업시행기관 |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