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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이용절차

선정기준 및 이용절차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신규 대상 선정시 만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장애정도: 장애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 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1~2월 집중신청)
이용절차
이용절차와 관련된 표입니다.
순서 1. 대상자 신청 2. 상담 및 조사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4. 서비스 이용 상담 및 신청 5. 서비스 이용 및 종료
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 방문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신청*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및 등록 최종지원 대상 선정 및 결과통보 사업시행기관으로 전화 및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상담 - 돌보미 선정 및 연계 통보
-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주체 서비스 이용 희망 본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담당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
(시·군·구)
서비스 이용대상 본인 및 가족 사업시행기관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