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장애아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월 16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원칙 *단, 코로나 19등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장애아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월 16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원칙 *단, 코로나 19등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 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