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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중지 및 활동중지

장애아돌보미 연계중지

  • 연계중지 사유: 스스로 4개월 이상 연계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 사업시행기관은 3개월 이상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장애아돌보미에게 연계중지 대상자로 간주됨을 통보

    *연계가 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아동의 거부(취소)로 인한 경우 등은 제외

  •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돌보미 본인 의사확인(면담)을 거쳐야 함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 활동 중지 사유
    • 장애아 돌보미가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활동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
    •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자체 계약하여 활동을 한 경우
    •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동일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 장애아 돌보미 활동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
    •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가정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활동 중지 처리방안
    • 활동중지 기간:1년의 범위 내에서 시 도와 협의하여 결정
    • 활동 재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활동기간, 역량 등에 따라 실습 10시간 이상 적용 가능(오리엔테이션 필수)
    • 활동중지를 3회 이상 받은 돌보미의 경우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