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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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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중지 및 활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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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연계중지
연계중지 사유: 스스로 4개월 이상 연계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자
사업시행기관은 3개월 이상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은 장애아돌보미에게 연계중지 대상자로 간주됨을 통보
*연계가 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아동의 거부(취소)로 인한 경우 등은 제외
연계 재개를 원하는 경우 돌보미 본인 의사확인(면담)을 거쳐야 함
장애아돌보미 활동중지
활동 중지 사유
장애아 돌보미가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활동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허위로 보고할 경우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자체 계약하여 활동을 한 경우
서비스 질이 낮아 불평 신고가 동일건에 대하여 3회 이상 접수된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장애아 돌보미 활동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가정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활동 중지 처리방안
활동중지 기간:1년의 범위 내에서 시 도와 협의하여 결정
활동 재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활동기간, 역량 등에 따라 실습 10시간 이상 적용 가능(오리엔테이션 필수)
활동중지를 3회 이상 받은 돌보미의 경우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