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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수당지급

  •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1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이동시간 미포함)
  • 하루에 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분할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일자의 실제 총 서비스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보수내용

  • 돌봄수당: 시간당 9,620원
  • 기본 법정수당: 주휴, 연차,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등 지급
  • 4대 보험
  • 퇴직금
  • 연 2최(설, 추석) 각 100,000만원씩 지급

    *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돌보미에게 지급 가능

  • 원거리 교통비 지급: 거리에 따라 4~9천원 지급

    * 돌보미 1인당 1일, 1회 한해 지원

지급보수내역에 관련한 표입니다.
구분 장애아 돌보미 가정 → 서비스제공 장소까지의 거리 교통비 지급액
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섬·벽지) 및 읍·면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편도 3km이상 6km미만 4천원
편도 6km이상 10km미만 6천원
10km이상 9천원
섬·벽지 및 읍면지역 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편도 20km이상 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