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명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돌보미에게 지급 가능
* 돌보미 1인당 1일, 1회 한해 지원
구분 | 장애아 돌보미 가정 → 서비스제공 장소까지의 거리 | 교통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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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섬·벽지) 및 읍·면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편도 3km이상 6km미만 | 4천원 |
편도 6km이상 10km미만 | 6천원 | |
10km이상 | 9천원 | |
섬·벽지 및 읍면지역 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편도 20km이상 | 9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