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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제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추진체계

  • 추진체계
    보건 복지부(사업총괄) &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 복지부(사업총괄) &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양방향 관계

    • 위탁계약관계
    • 시행기관별 사업 실적 보고
    • 사업평가 결과 보고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
    •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에게

      • 서비스 제공현황 실적 보고(매 월)
      • 돌보미 양성 현황
    •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이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게

      • 사업지원·관리(사업평가,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 & 시·도 (시·도사업 총괄)
    •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이 시·도 (시·도사업 총괄)에게

      • 사업비 지출
      • 예산관리·감독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실적 및 실행보고
    •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이 사업지원기관(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게

      • 사업지원·관리(사업평가,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
    보건 복지부(사업총괄) & 시·도 (시·도사업 총괄)
    • 보건 복지부(사업총괄)이 시·도 (시·도사업 총괄)에게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사업시침 전달
      • 시·도 물량 배정
    • 시·도 (시·도사업 총괄)이 보건 복지부(사업총괄)에게

      • 자체 사업계획 수립(배정량에 따른)지방비 확보
    시·도 (시·도사업 총괄) & 시·군·구(읍·면·동)
    • 시·도 (시·도사업 총괄)가 시·군·구(읍·면·동)에게

      • 시·군·구(읍·면·동) 공무원 교육
    장애아가정 & 시·군·구(읍·면·동)
    • 장애아 가정이 시·군·구(읍·면·동)에게

      • 1. 지원 신청
    • 시·군·구(읍·면·동)이 장애아 가정에게

      • 2. 지원여부 결정
    • 시·군·구(읍·면·동)이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에게

      • 2.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행복e음 등록)
    •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이 장애아 가족에게

      • 3. 서비스 신청
    • 장애아 가족이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에게

      • 4. 돌보미 선정
    •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이 장애아 가족에게

      • 5. 본인부담금 납부
    • 장애아 가족이 사업시행기관(17개 시·도 위탁기관)에게

      • 6. 돌보미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