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아돌보미 활동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애아돌보미는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의 학습 및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격기준: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 양성교육: 사업시행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에 합격한 장애아돌보미는 총 40시간(이론 30시간+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 수강
(*양성교육 감면 기준은 리플렛 참고)
▶ 보수교육: 사업시행기관의 소속된 모든 장애아돌보미는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신규활동돌보미는 활동 후 6개월 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
▶ 근무조건
- 수당지급: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 지급내용: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수당 지급 (법정수당, 명절수당, 4대 보험비, 퇴직금, 원거리 교통비)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 참고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시행기관 확인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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