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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물리치료를 거부하거나 의지가 약한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없나요?
치료사와 먼저 친숙해져야
소아 물리치료는 아동이 울지 않고 치료를 하면 적어도 50점부터 시작하고, 아동이 울면 아무리 잘해도 50점을 넘지 못한다고 할 만큼 아동 스스로의 능동적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치료 가운을 입은 치료사를 보면 심리적 두려움과 공포감 때문에 울게 됩니다. 유아들은 의지할 곳을 잃거나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낯선 사람과 마주치거나 갑작스러운 소리 때문에 불안과 공포감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사와 친해지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필자 또한 임상에서의 물리치료사로 소아뇌성마비아동을 치료할 때는 첫 2~4주는 치료를 하지 않고, 엄마와 아이, 치료사 셋이서 치료보다는 함께 노는 데 집중합니다.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료사와 아이와의 친밀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장난감을 이용하거나, 상냥하게 달래고 어르면 엄마의 품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시간에 엄마가 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기는 낯선 사람과 사물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병원이나 치료실 자체가 불안과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사가 친숙한 말과 동요, 장난감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안심시키면서 치료를 위한 놀이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사와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대화를 일정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강한 불안이나 과거에 겪은 병원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거부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치료에 진입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실과 치료사에 익숙해질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을 치료실에 두고 치료실에서 놀게 하거나, 간단한 활동을 함께 해 무사히 마치면, 사탕과 같은 상을 주고 칭찬해줌으로써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물리치료]가정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는 무엇이 있나요?
1. 활동명 : 누운 자세에서 앉기
○ 목표 : 아동이 누운자세에서 혼자 앉을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 바닥에 바로 누운 자세를 유지한다
- 보호자 :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동의 발쪽에 앉는다.
① 보호자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동의 두 다리를 잡고,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름을 부르면서 아동의 시선을 맞춘다.
② 보호자는 아동의 체간을 잡고 아동이 오른팔의 아래팔로 바닥을 짚고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골반과 체간을 천천히 돌려준다.
③ 아동이 아래팔로 바닥을 짚은 상태에서 팔에 힘을 주어 팔꿈치를 펴서 손으로 바닥을 짚도록 아동의 체간을 좀 더 받쳐준다.
④ 아동의 머리가 곧바로 서면 보호자는 체간이 안정되도록 체간을 두 손으로 잡아 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 목표 : 아동이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려 누운 자세로 옆으로 구를 수 있도록 한다
- 아동 : 바닥에 바로누운자세를 유지한다
- 보호자 :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동의 발 쪽에 앉는 후 아동의 무릎을 구부린다.
① 보호자의 두 번째 손가락을 아동의 손바닥에 두고, 나머지 손가락은 아동의 손목을 조심스레 감싼다. 아동의 손을 아동의 무릎에 갖다 대게 하고, 보호자의 엄지는 아동의 무릎 뒤에 두고, 무릎과 고관절을 고정한다.
② 보호자의 오른손으로 아동의 들려있는 다리의 고관절과 무릎이 굽혀지도록 유지하고, 보호자의 오른쪽 아래팔로 아동의 골반을 가볍게 눌러서 반대쪽 체중 지지하는 어깨에 대해서 골반이 대각선 아랫방향으로 회전하게 한다. 왼손은 아동의 다리를 위쪽으로 회전하게 잡아당기고, 고관절과 무릎을 펴준다.
③ 아동이 엎드려 누운 자세가 되면, 보호자는 아래팔로 골반을 눌러 이 자세를 유지시키고, 두 다리를 아래로 살짝 잡아당긴다.
[물리치료]보톡스 치료는 무엇인가요?
보톡스는 보툴리눔 독소를 의학임상약물로 개발한 상품명으로, 상품명이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아동은 ‘경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아동의 기능적 활동을 방해하고 억제하는데, 보톡스는 이 경직에 대한 효과적인 의학적 처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성마비 아동이 자유로이 운동수행(예. 걷기 등)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의 정도가 수시로 변하는 무정위형 뇌성마비의 경우는 적용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톡스는 경직이 있는 근육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다른 경직주사 약물보다 시술의 용이성과 안정성이 높습니다. 주사 효과는 4~6주 후 최대로 나타나며, 3~4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보톡스 주사에 대한 효과는 통증 감소, 근긴장도 감소, 관절가동범위의 증가, 일상생활동작의 수행효율성 증가, 보행 양상의 향상, 대뇌피질의 기능 활성 등이 나타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의 근육에 경직이 심해 가위보행이나 까치발 보행을 하는 경우 보톡스 주사 후 보행개선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보톡스 주사만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사 후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병행되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신체 발달을 위한 물리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체발달을 촉진하는 물리치료 기법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신경발달치료(neuro developmental treatment)
보바스(Bobath) 치료법으로도 불리는 신경발달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와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물리치료 방법입니다.뇌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손상에서는 뇌의 문제로 인해,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와 반사가 유발되고 비정상적인 자세와 운동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운동발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치료의 기본 개념은 아동의 비정상적인 자세 및 운동패턴에 대해 억제기법, 촉진기법 등의 다양한 치료기술을 적용하여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함으로써 정상적인 운동과 자세유지를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서 정상발달과정에 가능한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최근의 신경발달치료는 치료사에 의한 수동적 치료 개념에서 벗어나, 아동 스스로 능동적이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아동들의 운동 및 자세반응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치료계획을 세워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특정 움직임을 유발하는 특수한 부위의 유발점을 치료사가 자극하여 반사적 기기(기어가는 것)와 반사적 뒤집기 등을 일으켜 ‘반사성 이동운동’을 경험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반사적 이동운동을 통해 정상발달과 유사한 자세를 이루게 하여 신체의 골격근육이 잘 작용하도록 하여 정위반응, 섬세한 동작, 평형반응 등의 정상발달 및 정상적 근육기능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보이타치료는 주로 1세 이하의 뇌성마비 영아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 치료법을 사용하는 물리치료사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 또는 운동발달장애의 진단을 목적으로 보이타의 ‘7가지 자세 반응검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자극을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운동의 패턴을 정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자극을 줄 수 있는 도구(예. 머리 솔, 붓, 진동)를 사용하여 촉진자극 또는 억제자극의 감각자극을 통해 운동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시킴으로써 정상발달에서 나타나는 운동패턴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감각자극치료는 물리치료에서도 적용하지만 작업치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제지향 운동조절접근법’, ‘강제유도운동치료’ 등이 활동 중심의 치료적 접근법에 해당됩니다.
‘과제지향 운동조절접근법’은 기존의 치료사에 의한 핸들링위주의 수동적 치료에서 벗어나, 아동이 과제나 활동을 직접 수행하면서 움직임에 대한 전략을 습득하게 하는 치료적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자세조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환경에서 난이도에 따른 균형훈련을 하고, 안정성을 위해 자세정렬을 유지하고 감각, 인지훈련을 다양한 과제와 환경에서 실시하여 보행훈련의 기초를 다진 후, 여러 지면의 환경조건에서 단계별 보행훈련을 실시합니다.
‘강제유도운동치료’는 주로 편마비와 같이 양쪽이 아닌 한쪽만 마비가 오거나 손상된 경우에 운동회복을 위해 적용하는 치료법입니다. 마비된 오른팔과 정상인 왼팔을 가진 아동의 경우, 오른팔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잘 움직여지는 왼팔만을 이용하여 생활할 것이고 자연스레 오른팔은 움직임의 기회가 없어져 마비 정도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강력한 방법이 ‘강제유도운동치료’입니다.
정상인 팔이나 다리를 석고붕대, 부목, 스트랩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고정 시키고, 마비된 부분만을 일상생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적용시간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5~6시간 이상 4주 동안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리치료]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물리치료는 무엇인가요?
물리치료는 질병, 장애, 부상 등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의 문제들을 확립된 이론과 과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운동치료와 보조기 및 물리적 인자를 이용하여 최적의 신체적 기능과 삶의 질을 회복ㆍ향상시켜 보다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보건 의료 서비스입니다.
세부분야로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계 물리치료, 소아물리치료, 심호흡계 물리치료, 스포츠 물리치료, 산부인과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소아 물리치료는 신경계손상이나 유전질환 등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선천성 기형, 근육병 및 손상 등으로 근골격계에 문제를 가지는 아동들이 대상이 됩니다. 즉, 특정한 질환이나 질병이 아니라 움직임이나 운동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운동발달이 되지 않거나 일상생활 등의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모두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뇌성마비아동이나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움직임의 조절이 원활히 되지 않는 운동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운동발달에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물리치료의 목표입니다. 약화된 근육의 근력을 강화하고, 짧아진 근육을 늘려줌으로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주며, 머리와 체간, 팔과 다 리의 협응기능과 균형능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운동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고개를 가누게 하고, 엎드려서 팔로 몸을 지탱할 수 있으며,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와 네발기기로 발전하여 무릎서기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두발로 자유로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의학적 처치가 그러하듯이 물리치료도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물리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생후 1년 동안의 발달이 생애 전체 주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통해 신체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발달시켜 정상운동발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1세 이후 물리치료의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물리치료 대상자들은 각 연령, 시기별로 치료의 단기목표만 다를 뿐, 최종 목표는 운동기능의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보다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 인권위에서 권고 시정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고 권고한 사례" 검색
→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인권정보,정책 > 결정례 >“ 키워드:장애 ” 로 검색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 장애인차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장애인차별 사안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에 따른 시정권고·화해·조정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①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
② 사건 조사 : 진정사건에 대하여 담당 조사관이 방문 실지조사, 진술서 및 자료 등을 조사
③ 조정 : 당사자와 관계인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 노력
④ 위원회 의결 :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을 결정
⑤ 시정명령 :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무부에 시정명령 신청 가능
-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발생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
-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조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도 함께 첨부
형사고소·고발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이나 그 밖의 학대,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단계로 소송의 전 단계입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고발 ->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수사 종결(-> 불기소 혹은 기소)
-> 불기소(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 유예 등)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기소
->구약식 -> 정식재판 청구(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구공판 -> 공판절차 -> 변론종결(결심) -> 판결 선고 -> 상소(선고일 부터 7일 이내)
형사절차의 흐름
장애인차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외에 법원에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경우에 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 이외에도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해 소송비용의 지출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합니다.
아이가 장애를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먼저 청해야 할까요?
장애인이 차별을 당한 경우에 그에 대한 초기상담은 대부분 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외에도 방문상담도 가능하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경우에 인터넷 문의도 가능합니다.
▶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http://www.15771330.or.kr
▶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5775364.or.kr
▶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특히, 상담 및 이후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사건을 6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 정리는 내담자의 요구 그리고 상담의 지속성 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문제는 복지관이나 구청, 교육청,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된 타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작업치료]스노즐렌은 무엇인가요?
스노즐렌(snoezelen)은 기분 좋은 자극 및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합성어이며, 현재 다감각환경치료, 심리안정치료, 감각자극 치료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국내에는 1990년 후반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노즐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환경에 대처하는 능동성과 동기를 증진시키고, 정서적 이완을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재활을 촉진시키는 환경적 중재방법입니다. 뇌손상, 치매, 만성통증 환자 등의 심리적 이완을 요구하는 성인 및 중증소아 환자 등을 대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노즐렌이 학습장애, 발달장애 등의 아동분야에서 문제행동 완화와 과제수행능력을 높이는 공간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아동 치료 기관에 스노즐렌실을 설치한 곳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작업치료사와 심리치료사이며, 국제 스노즐렌 협회가 있어 스노즐렌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매년 국제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작업치료와 감각통합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업치료는 신체 및 정신/사회적 어려움을 지닌 분들에게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대상자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가정, 학교,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내용을 치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치료의 대상도 아동에서 노인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역할도 신체기능, 인지기능, 일상생활, 정서기능, 사회성 등의 기능향상을 위한 목표를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각통합치료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활용하여 아동이 일반적인 감각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일상생활에서 문제행동 없이 잘 적응하도록 돕는 치료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감각통합치료의 주요 대상은 신체장애 보다는 감각반응에 이상을 호소하는 자폐를 포함하는 발달장애, 과잉행동장애, 학습장애 등 발달장애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가령, 놀이기구를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몸에 닿는 신체접촉을 기피하고, 특정소리에 매우 예민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등 일반 아동에게는 편안하고 일반적인 감각이 일부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해석되는 경우 감각통합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