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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작업치료가 무엇인가요?


작업치료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을 지닌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대상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재활치료의 한 분야입니다.



특히 아동 작업치료의 주요 대상은 뇌성마비 아동과 같이 뇌손상을 포함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과 지적장애, 자폐, 정서장애 등을 가진 발달장애 아동입니다. 작업치료는 이들을 위해 영유아 발달치료, 특수교육대상인 학령기 아동의 치료지원서비스, 청소년기의 직업 준비를 위한 기술훈련 및 부모교육에 이르기까지 장애아동·청소년의 기능회복과 정상 발달촉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작업치료의 효과


신체(운동-신경-감각) 기능증진

신경·근육계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기초지식과 치료도구를 활동하여 관절의 움직임, 근력, 균형능력, 감각기능 등과 운동조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지/지각 기능 개선

뇌의 구조 및 기능, 발달과정에 기초한 이론적 지식과 재활치료 방법을 통해 저하된 인지/지각 기능을 교정·향상시킵니다.



일상생활의 독립성 향상

식사하기, 옷 입기, 이동, 의사소통, 개인위생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보조도구 사용법을 훈련하여 가능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응능력 향상

신변처리, 대인관계, 자기표현, 의사소통, 시간관리 등의 사회적응 기술을 훈련하여 관련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본 답변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유은영 교수>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의 충치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치아관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치아이상이 동반되거나 충치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각장애아동에게서 더 낮은 충치 발생률을 보고한 학자도 있습니다.




○ 아이들의 행동 유도를 위해 제공되는 음식으로 인해

아이들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 음식을 자주 주거나 편식을 시키면 구강상태는 악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단호한 태도로 적절한 간식습관을 들여 주어야 합니다.




이갈이 습관으로 인해

-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이갈이 습관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는 지나친 마모가 일어나 턱관절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입안에 끼는 장치를 사용하여 치아를 보호하고 관절 이상을 예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구강 운동의 부족으로

- 대화를 통한 적절한 입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강 내에 타액과 음식 찌꺼기가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어 치석과 잇몸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칫솔질은 물론이고 구강양치액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을 갖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아관리는 영유아기에 시작해야 한다.

이가 나지 않은 영아기부터 손가락이나 거즈로 잇몸을 자극하면 나중에 칫솔로 자극을 줄 때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와 방법을 이용하여 칫솔질을 해줌으로써 새로운 자극보다는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영아기부터 불소를 복용하는 방법은 영구치 충치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답변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의 의학 정보>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충치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치아관리방법을 알려주세요.


1. 선천적인 시각장애

치과적 특성
 

유치는 약한 치질로 인하여 충치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 잘 부서지기도 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 원인이 발생과정 중 외배엽 사이에 있다면 영구치에 치아 이상이 나타납니다. 영구치의 법랑질이 약하든지 치아 개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치아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충치나 치아손실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수복이 필요하여 유치에서는 약한 치질을 보호하는 인공치관을 시술하기도 하며 영구치는 불소나 실란트(sealant)등의 예방 처치와 수복치료를 병행합니다.




2. 후천적인 시각장애
 

적응기간 동안 외상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앞니를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파절되거나 완전히 빠질 위험이 있는데 유치의 경우에는 처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영구치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
 

치과에서 다시 제자리에 심어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진 치아를 씻지 않고 식염수 등에 담근 상태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3. 일반적인 치아관리법
 

치약사용 권유는 무리가 되므로, 단계적으로 칫솔질 습관을 들이도록 시각장애인은 색다른 자극에 민감하여 특히 촉각과 맛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아 시각장애에게 억지로 치약사용을 권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칫솔만으로 닦아주어도 무방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에 끼는 칫솔을 사용하다가 차츰 칫솔질이 익숙해지면 맛과 향이 강하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여 칫솔질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본 답변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의 의학 정보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치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치과치료를 어려워하는 지적장애인에게는 치료적응 훈련 및 정기검진이 중
 

치과의사 중 일부는 경험 부족과 장비의 미비 등으로 지적장애인이 치과에 오면 치료를 시도도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강병은 일회적인 진료보다는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질환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생활적응 훈련이 강조되듯이 치과치료 과정도 일방적인 전신마취하의 진료보다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적응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동기부터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운증후군의 충치발생은 후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
 

- 오히려 선천적으로 충치가 적게 생기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지적장애와 치아기형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선천적으로 충치에 약하다기 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예방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간식과 음료수 섭취로 인해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간식 양보다는 횟수를 줄이고 입안에 오래 남거나 치아에 달라붙는 것은 금하고, 음료수도 탄산음료와 발효음료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칫솔질 습관을 키워야
 

- 대개의 지적장애 아동들은 칫솔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칫솔을 구강에 대기만 해도 칫솔질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칫솔을 물어뜯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칫솔질 동작과 함께 큰 목소리로 칫솔질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며 이를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올바른 식습관과 칫솔질, 정기적 치과방문 및 예방적 관리가 전제될 때만 구강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여 치과치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의 의학 정보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의 치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뇌성마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되는 만큼 치과적 특징에 따라 예방법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치의 치질 이상

 

- 대부분의 뇌성마비 장애인은 뇌손상 시기에 발육된 유치의 치질이상으로 인해 충치가 쉽게 생기므로 조기부터 예방적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하며,세심한 칫솔질과 불소사용, 실란트 등의 방법으로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질은 약한 반면에 강하고 부적절한 근육수축으로 인해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완전히 씌우는 등 적절한 수복 치료가 필요하기도합니다.



근육의 움직임 둔화 및 씹는 기능 약화

 

- 혀나 뺨, 입술 등의 근육의 움직임이 둔화되어 입안에 음식물이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서 충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씹는 기능이 약화되어 부드러운 음식을 골라 먹다보면 구강 내 자정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구강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식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도록 섬유질이 섞인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도록 하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게 물로 깨끗이 헹구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항경련성 약물 복용

 

일부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경련이 동반되어 장기적으로 항경련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 중 잇몸을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의 조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앞니가 벌어지고 턱뼈가 튀어나오게 하는 습관

 

입으로 숨을 쉬거나 혀를 내미는 습관 등으로 인해 앞니가 벌어지거나 턱뼈가 튀어나오기는 경우가 있어 조기에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도의 근육 강직과 이갈이

 

고도의 근육 강직과 이갈이 습관으로 치아가 많이 닳기도 하므로 전반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안면근육 이완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근육의 불수의적 운동으로 원활한 칫솔질 동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동칫솔을 사용하거나, 닦이지 않는 부위는 보호자가 칫솔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홈페이지>의 의학 정보 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발달장애 자녀가 성폭력 가해자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적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지원되는 대리인제도,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거해 형사사법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해자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장애특성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을 결정할 때, 감형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가해자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이 일상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내에도 발달장애 가해자들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어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례>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폐성 장애 3급 B양. 동급 남학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음.
남학생들의 협박으로 엄마에게 조차 사실을 숨기던 B양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성폭행 사실이 공개됨.



▶ 지원 절차에 따른 침착한 대처
 

- 위 피해자의 보호자는 1366(여성긴급전화)에 우선 연락하여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안내받고, 장애인피해자의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전문상담소 연계▲법률조력인(변호사) 지정▲신뢰관계자 동석▲여경배석 진술녹화▲치료비지원▲쉼터제공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건에 대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해야
 

- 이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 임신에 대한 낙태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모건법상 강간(준강간 포함)에 의한 임신은 24주 내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그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 강간에 의한 임신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합니다.



▶ 성폭력에 대한 인지를 위한 설명 필요
 

- 피해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관계와 성폭력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상담을 통해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장애 특성 정보 제공
 

- 이때 가족 및 주변인들은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장애특성이나 의사소통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담원이 피해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자가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줄여, 상담자나 조사자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학교인 경우,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 요구
 

- 성폭력에 대해 경찰신고가 되면 가해학생들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측에 피/가해 학생 분리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종용을 위한 협박이나 강요가 있을 시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사후 노력 필요
 

- 무엇보다 성폭력사건이 종결된 후에,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발달장애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 언어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치유의 과정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 노출, 그로인한 임신 피해까지 피해자가 온전히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상당기간 피해회복을 위해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은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사회 통념상 여성으로서 안 좋은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BR>이를 위한 보호 절차는 없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도리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 받거나, ‘정조를 잃은 여성’이라고 낙인 찍히는 등 2차적인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술 녹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여러 번 진술함으로써 받게 되는 심리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영상물로 촬영·보존하여 수사 및 재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0조).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신뢰관계인 필수 동석해야
 

진술녹화 시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여야 하며 특히 발달장애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은 재판 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뢰관계인은 상담원이나 법적대리인(변호사)이 적절하며 이들은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이나 부적절한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27조).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가능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또한 각급 법원은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지원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더불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하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제40조).



진술 조력인 지원 가능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새로이 신설되어 2013년 12월 19일 부터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제35조∼39조).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 예정임을 알고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 의무에 따라, 주소, 성명, 나이,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제 50조 2항). 이는 피의자(가해자)측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여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 적극 활용 가능한 법조항입니다.

 

 

본 대답은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접수) 이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지원


- 사건 발생 이후 공소시효 기간 내 고소 가능(비친고죄)
 

2013년 6월 19일 이후 모든 성폭력 사건은 비(非)친고죄로서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없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서는 고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지구대, 경찰기관,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에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 진술 녹화 및 여성경찰이 조사 진행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 등을 반복해서 진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실 진술을 녹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술녹화 시에는 여성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지원합니다. 신뢰관계인으로는 보통 가족보다는 상담소의 상담원이나 법적대리인(변호사)이 동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가족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법률 조력인(변호사) 지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법률조력인(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면서 증거보전절차나 소송 중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특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 피해자들은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서 법률 조력인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 지원
 

사건의 법적 처리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 의료적 지원(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에서 연계하는 병원이나 피해자가 접근하기 편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이후에 범죄 피해자 기금에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수사지원이나 법적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후 상담소 등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 목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주요정책 > 인권보호  성폭력피해자 전담 의료기관현황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가해자가 실질적 보호자로서 고소이후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나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대답은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당사자나 그 사실을 인지한 주변의 가족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의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다음 기관에 신고·문의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 : 1366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02-3013-1367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 02-3675-4465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전국 단위 운영

 

성폭력이라 함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일방적 성적 행위나 유·무언의 표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보다 협소한 개념의 성폭력은 고소·고발이 가능한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발달장애 피해자(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의 대부분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주변에 즉시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적절한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가족(친척)이거나, 피해자가 믿고 있는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대답은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